5단계: 사업자등록과 기본 세금 관리
1인 기업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 세금, 회계 관리의 기초를 배웁니다.
1인 기업의 법적·재무적 기초 다지기
많은 1인 기업가들이 “세금은 나중에 생각해"라고 말해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부터 기본 세금까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봅시다.
사업자등록이 뭘까요?
사업자등록은 당신의 수입을 정식으로 기록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사업자등록의 의미:
- 법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 국세청에 당신의 사업을 신고하는 것
- 정식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
-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경우:
- 연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때문)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좋은 경우:
- 신뢰도가 높아져요 (고객이 “정식 사업자"라고 인식)
- 세금 관리가 정리돼요
- 은행에서 사업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초기부터 장부를 정리하면 나중이 편해요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간단):
- 국세청 웹사이트 (www.nts.go.kr) 접속
- “사업자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
- 신청 후 3일 이내에 승인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업 시작 신고서” 작성
- 신분증 제출
-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준비할 것들:
- 신분증
- 휴대폰 (본인 인증용)
- 사업 계획 (무엇을 할 건지)
- 사업장 주소 (집 주소 가능)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요. 이것이 당신이 정식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세금의 종류
1인 기업이 내야 할 주요 세금들을 알아봐요.
부가가치세 (VAT):
내야 하는 경우:
- 물품을 판매할 때 (옷, 악세사리, 수작업 물품 등)
- 계약금이 있는 서비스 (건설, 설치 등)
면제되는 경우:
- 용역비 (강의료, 컨설팅비, 디자인비 등)
- 저작권료
- 의료 서비스
부가세는 분기별로 내요. 4월, 7월, 10월, 1월에 3개월씩의 세금을 냅니다.
계산법: (판매액 × 10%) - (구매액 × 10%) = 내야 할 부가세
예시: 당신이 판매로 1000만 원을 버는데, 재료로 300만 원을 샀다면?
- 판매세: 1000만 원 × 10% = 100만 원
- 공제액: 300만 원 × 10% = 30만 원
- 내야 할 부가세: 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소득세:
모든 1인 기업가가 내는 세금이에요.
세율: 당신의 순수입(소득)에 따라 6~40%까지 누진세 적용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4600만 원: 15%
- 4600만~8800만 원: 24%
- 8800만~1억 5천만 원: 35%
- 1억 5천만 원 초과: 40%
신고 시기: 매년 5월에 지난 해 소득을 신고
예시: 올해 총 수입이 1000만 원,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 순수입(소득):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 소득세: 800만 원 × 6% = 48만 원
종합소득세:
소득세,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시기: 매년 5월 (작년 1월~12월 수입 신고)
장부 관리하기
세금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예요. 장부는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문서거든요.
간단한 장부 관리법 (초보자):
엑셀이나 노션으로 충분해요:
| 날짜 | 고객명 | 설명 | 수입 | 지출 | 비고 |
|---|---|---|---|---|---|
| 2024.01.15 | 김철수 | 로고 디자인 | 500,000 | 크몽 거래 | |
| 2024.01.16 | (자신) | 프로그램 구입 | 50,000 | 구입 증거 필요 | |
| 2024.01.20 | 이영희 | 영어 강의 | 200,000 | 탈잉 거래 |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보관해야 해요
-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보다 증거로 좋아요
-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인정돼요 (개인 지출은 안 됨)
지출로 인정되는 것들 (예시):
- 컴퓨터, 마우스, 모니터 같은 장비
- 소프트웨어 구독료
- 인터넷비 (사업 용도)
- 교재나 책 (전문 지식 습득용)
- 사무용품
- 협회비나 교육비
지출로 인정 안 되는 것들:
- 식사비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 휴가비
- 생활용품
- 개인 옷 구매
실제 세금 계산 예시
당신이 연간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시나리오 1: 강의료 (부가세 면제)
- 총 수입: 1000만 원
- 지출: 책 구입(50만), 인터넷비(100만) = 150만 원
- 순수입: 1000만 원 - 150만 원 = 850만 원
- 소득세: 850만 원 × 6% = 51만 원
- 부가세: 없음 (용역료는 면제)
- 총 내야 할 세금: 51만 원
시나리오 2: 물품 판매 (부가세 있음)
- 총 판매: 1000만 원 (부가세 포함)
- 실제 수익: 909만 원 (부가세 91만 원 이미 포함)
- 물품 원가: 300만 원 (부가세 포함, 약 273만 원)
- 부가세 납부: (909만 - 273만) × 10% ÷ 1.1 = 약 58만 원
- 순수입: 909만 원 - 273만 원 - 58만 원 = 578만 원
- 소득세: 578만 원 × 6% = 34.68만 원
- 총 내야 할 세금: 약 93만 원
세금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 (가장 간단):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수입, 지출 입력
- 신고 완료
세무사 이용:
-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 비용: 보통 50만~100만 원
- 장점: 절세 방법도 알려줌
국세청 방문:
- 무료 상담과 도움이 가능해요
-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적어요
절세 팁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기본 절세 방법:
사업 지출 최대한 기록하기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기록해요
- 영수증은 5년 보관해야 해요
소규모 특례 활용
- 연 수입이 1억 원 이하면 세율이 더 낮아져요
추가공제 활용
-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 활용
설비 투자
- 컴퓨터, 카메라 같은 고가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 가능
퇴직금 설정 (선택적)
-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퇴직금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세금 일정 체크리스트
[ ] 1월: 지난해 소득 정리 시작
[ ] 3월: 장부 최종 정리
[ ] 4월: 1분기 부가세 신고 (물품 판매자)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31일)
[ ] 5월: 1분기 부가세 납부
[ ] 7월: 2분기 부가세 신고 (물품 판매자)
[ ] 10월: 3분기 부가세 신고 (물품 판매자)
[ ] 1월: 4분기 부가세 신고 (물품 판매자)
주의사항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세금 신고 안 하기: 추후 적발되면 가산세, 가산금리 등 더 많은 돈이 나와요
- 거짓 지출 기록하기: 적발되면 범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장부 조작: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요
현명한 접근:
-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록해요
- 모르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물어봐요
- 기한을 지켜요
- 성실하게 신고해요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을 이해하고 꾸준히 기록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안정화된 1인 기업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건지 배워봅시다!
이해도 체크
먼저 위의 퀴즈를 완료하세요
레슨 완료!